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에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舊법인세법 시행령(’20.2.11.개정前)§39⑦, §38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등’) 요청[舊법인세법
시행령 §39 ⑧, §38 ⑪]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국세기본법 시행령 §66 ⑪4호]
<기부금단체 의무사항> (舊법인세법 시행령 §39⑤⑧, §38⑧⑪) | ||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정관에 명시 포함) 등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정관) 3.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정관) 등 4.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5. 기부금단체 명의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6.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7. 고유목적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8. 결산서류 등을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9.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
1의 괄호내용과 2, 3의 정관요건은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되며,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4, 6만 해당됨
이에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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